학교 자체 운영위 거쳐 1곳만 '채식주의자' 유해도서로 지정 폐기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경기도교육청이 유해도서로 지정해 폐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 도교육청은 "사실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11일 경기도교육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특정 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유해 도서 등의 선정 여부는 각 학교에서 학부모가 포함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판단을 통해 자율적이고 균형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도육청이 관여할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담긴 관련기사 링크를 참고용으로 제공했다.
그 결과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폐기 도서를 선정했고, 한 학교당 1권 정도인 약 2500권이 학교도서관에서 폐기됐다.
이 가운데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은 1개 학교에서 2권만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채식주의자 내용 중 성과 관련된 일부 내용이 학생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수성향 학부모단체는 지난해 학생들에게 유해하다고 주장한 책을 지목하면서 일부 학교 도서관에 비치돼 있다고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도육청은 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에 보수성향 학부모 단체의 주장이 담긴 보도를 첨부했고, 일부 학교는 유해 도서를 정할 때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폐기된 성교육 도서는 각 학교가 운영위원회를 열어 자율적으로 판단해 정한 것"이라며 "특정 도서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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