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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0월 마비’ 우려...“재판관 공석 피해야”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1 15:27

수정 2024.10.11 15:27

18일부터 3명 재판관 공석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는 18일부터 헌법재판관 3인의 공석이 발생하는 것을 두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관의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오는 17일 퇴임한다. 그러나 아직 후임 인선은 뚜렷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당장 이달 3명이 나가게 되면 현직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헌재 마비가 불가피할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지명한다. 퇴임하는 3명은 국회가 추천해야 하는 몫이다.

그러나 여야가 3명 재판관 후임 중 몇명을 각자 추천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아직 후임자는 정해지지 않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여야가 거의 합의가 돼가고 있다. 곧 임명 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헌재의 재판이 지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노력하겠다"면서도 "(연구관) 증원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역시 종합 답변을 통해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연구부 조직을 대폭 개편하고 사건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절차를 도입했다"고 했다.

다만 "헌법 재판은 한 건 한 건이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고 결정의 사회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신속한 심리만큼이나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가 중요하다"며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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