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적취득 통한 병역면제…유승준 사례 좋은 대처법"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2 04:00

수정 2024.10.12 04:00

[서울=뉴시스] 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2024.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2024.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종철 병무청장이 국적 취득을 통한 고의적 병역 면제에 대해 ‘스티브 유’(유승준) 사례를 좋은 대처법으로 강조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청장은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에) 명시돼 있거나 하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좋은 해법은 스티브 유 같은 그런 예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가수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한 뒤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하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했다. 이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자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기 위해 비자 발급을 위한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해 거부당했다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올해까지 총 3차례 비자 발급 신청에 퇴짜를 놨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행위 등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병역면탈 범죄 예방·단속 강화를 위해 ▲뇌전증 등 신체등급 판정 기준 세분화 및 계속 치료여부 확인 ▲면탈시도·우려가 있는 질환 '중점관리대상' 선정 관리 ▲조장정보 검색 시스템 도입 및 병역면탈 조기경보체계 구축 ▲프로에 준하는 체육단체 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 확대 ▲사이버 범죄 예방·단속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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