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윗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경영진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번 사태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 대표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며 도망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기각 사유로 비춰볼 때 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이 기각의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분석이 나온다. 구 대표가 사업 유지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상품권 사업을 통해 '돌려막기'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존 논리였으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구 대표 측에서 실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여러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설득해냈을 가능성도 있다.
영장전담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돌려막기라는 것은 사업성이 없이 채무로 채무를 막는 구조일 때 적용이 가능한데, 검찰 논리와는 다르게 재판부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구 대표가 사업체를 살리기 위해 사재를 털어넣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돌려막기라는 논리는 더욱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지시 아래 전담수사팀까지 꾸리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검찰 일정도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 7월말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약 2개월 반만에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구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영장 기각으로 수사 기한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법조계는 피해금이 1조5000억원이 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검찰이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룹 내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추가하는 등 구 대표와 경영진들이 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추가하는 방향의 보강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전담수사팀까지 꾸린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으로 검찰이 재차 구 대표 등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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