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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종합적으로 검토"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1 16:02

수정 2024.10.11 17:23


답변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1 hama@yna.co.kr (끝)
답변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1 ham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11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최 부총리의 견해를 묻자 나온 답변이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란 소득세 과표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과표구간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실질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이나 명목 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재부에서는 물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세제가 복잡해 질 수 있는 데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33.6%로
일본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데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소득세를 안내는 근로자가 더 많아질 수 있어서다.


근로 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 소득세와 관련한 실효 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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