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허가 없이 일본도 사고 팔면 이렇게 된다'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3 10:00

수정 2024.10.13 12:02

현행법상 도검 전자상거래는 불법
인터넷으로 도검 사고판 피의자 14명 검거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도검 소지 혐의로 14명을 추가 검거했다. 사진은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일본도를 구매한 업체의 온라인 구매 페이지.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바로 구매' 버튼이 보인다. 해당 업체는 정식으로 도검 제작·판매 허가는 받았으나 이와 별개로 도검 전자 상거래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도검 소지 혐의로 14명을 추가 검거했다. 사진은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일본도를 구매한 업체의 온라인 구매 페이지.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바로 구매' 버튼이 보인다. 해당 업체는 정식으로 도검 제작·판매 허가는 받았으나 이와 별개로 도검 전자 상거래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도검 소지 혐의로 14명을 추가 검거했다. 사진은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자에게서 압수한 일본도 3정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도검 소지 혐의로 14명을 추가 검거했다. 사진은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자에게서 압수한 일본도 3정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온라인 불법 도검 유통에 칼을 빼든 경찰이 인터넷으로 도검을 사고판 피의자 14명을 검거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도검 소지 혐의로 14명을 검거했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30대 남성이 총길이 102㎝의 일본도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온라인상 불법 도검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해 왔다.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범행에 쓰인 칼을 구매했던 업체 A의 공동 업주 2명도 도검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로 이번에 입건됐다. 총포화약법 8조에 따르면 도검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해당 업체는 정식 도검 제작·판매 허가는 받았으나 이와 별개로 온라인 판매를 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도검을 판매한 피의자 5명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은 30~40대의 자영업자·주부 등으로, 소장용으로 구매한 도검을 보관하다가 중고나라·당근마켓 등을 통해 16만~20만원에 전자상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 게시한 도검 8정을 단속 현장에서 압수했다 이 중 날 길이 70㎝ 이상의 일본도 3정이 포함됐다.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 대해서는 불법 도검 판매 행위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앞서 8억원 상당의 무허가 도검을 판매해 지난 8월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는 업체 B의 구매자 7명이 추가로 붙잡혔다. 앞서 지난 8월 20일 해당 업체 업주와 종업원 등 2명을 검거한 경찰은 업체 고객 명단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이어 구매자 가운데 도검을 다량 매입한 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소지한 7명을 검거하고 도검 30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B업체의 운영자와 함께 이번에 추가로 검거한 14명에 대해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지 허가 도검을 전수 점검해 허가 이력이 있는 1만7852정 중 1만5616정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결과, 1만5616정 중 3820정에 대해 허가 취소하고 그 중 도검 1623정을 회수해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연락 두절 등 확인되지 않은 2236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허가 취소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검 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전수점검과 온라인 불법유통 단속에 나섰다"며 "무허가 판매업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소지는 총포화약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이므로 반드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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