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경찰서 조사가 원칙"
[파이낸셜뉴스] 음주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소환조사에 대한 조지호 경찰청장 발언과 관련해 경찰청이 "조사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조 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의 관련 질의에 "원칙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조사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변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딸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있고, 장소 특성상 비공개 소환이 어려운 점, 문씨가 공개 입장을 표명하는 등 성향을 볼 때 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개 소환을 조율해달라고 조 청장에게 요청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는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만취에 해당하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경찰수사사건등에 공보에 관한 규칙은 피의자 출석, 조사 등 수사과정을 언론 등이 촬영·녹화·중계방송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공개되는 경우 사건관계인 노출 등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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