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에 암매장한 50대男…16년만 구속 기소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2 05:20

수정 2024.10.12 05:20

여성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 발견된 경남 거제의 한 원룸 베란다.(사진=연합뉴스TV 캡쳐)
여성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 발견된 경남 거제의 한 원룸 베란다.(사진=연합뉴스TV 캡쳐)

[파이낸셜뉴스] 경남 거제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옥상에 16년 동안 숨겨왔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송인호 부장검사)는 살인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옆 야외 옥상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그는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8년간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거주했으며,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1년간 교도소에 복역하고 출소한 뒤 거주지를 옮겼다.

피해자 B씨의 가족은 2011년 B씨의 실종신고를 냈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해당 사건은 장기 실종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B씨 실종사건은 지난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가방 속 시신에서 확보한 지문과 유전자(DNA) 검사로 11년 전 실종 신고된 B씨임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외부와 차단돼 부패가 심하지 않았다.


수사에 나서 경찰은 지난달 B씨의 동거남이었던 A씨를 양산의 한 원룸에서 검거했으며 그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투다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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