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장 1심과 같아…근기법상 근로자"
[파이낸셜뉴스] 9년 동안 근무한 프리랜서 아나운서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EBS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포함해 살펴봐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EBS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나운서 A씨는 2012년부터 매주 월~금요일 방송하는 EBS 저녁뉴스로 일하면서 2020년 3월에야 출연 계약서를 처음 썼다. 이후 EBS는 이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근거로 2021년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며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 종료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해 위법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EBS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중노위가 이를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근무 장소·시간을 지정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등 A씨에게 업무 수행 관련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EBS 주장에 대해 1심은 "EBS는 A씨의 뉴스 진행 시간 등 일정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A씨는 사실상 이에 구속돼 뉴스를 진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1심은 A씨가 EBS에 입사한 후 2년이 지난 2014년 2월부터 무기 계약직으로 간주되며, 2020년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불안정한 지위인 유기 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A씨가 겸직을 했다는 EBS의 주장에 대해서도 "EBS 측 요구에 따른 각종 행사 진행 업무였고, 나머지는 뉴스 진행 업무에 지장이 없는 사생활의 영역이었다"고 언급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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