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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정 보궐 혈세낭비' 발언한 김영배 의원 징계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2 14:08

수정 2024.10.12 14:08

"고인·유가족 명예 훼손…엄중 경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구청장의 재임 중 별세로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혈세 낭비'라고 비판한 김영배 의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의 잘못된 주장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산 금정구민들께도 큰 상처를 드렸다"며 "김 의원에게 자숙하고 성찰토록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 현장 사진과 함께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 낍니까”라고 적었다가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김 의원은 이후 "금정구청장 재·보궐 원인과 관련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 고인과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명백한 저의 잘못이다. 공인으로서 언행을 더욱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고 입장문을 올렸다.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재임 중이던 지난 6월 병환으로 별세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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