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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은품 '머그컵' 무단반출, 해고 사유될까…법원 판단은[서초카페]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3 09:19

수정 2024.10.13 09:19

법원 "불법영득의사 인정 어려워…해고는 재량권 남용"
머그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머그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머그컵, 달력 등 고객사은품을 무단반출한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A사는 지난 2023년 2월 직원 B씨를 해고했다. B씨가 머그컵·달력 등 고객사은품을 무단반출해 회사의 재산 손실 및 업무수행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업무지시 불이행, 회사 내 보고지휘체계 무시 등도 해고 사유로 기재했다.


해고 처분에 반발한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B씨는 고객사은품인 머그컵 세트 5개를 무단반출한바, 이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실과 업무상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관계자에게 알리거나 허락받지 않은 점은 인정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회사에게 업무상 지장 등이 초래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B씨가 머그컵 세트를 무단반출한 사실 외에는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해고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머그컵 세트 5개 중 2개를 고객들에게 증정하고, 나머지 3개는 고객들에게 증정하기 위해 갖고 있다가 회사에 반납했다"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달력 반출 부분에 대해선 "서비스 어드바이저에게 고지했으므로 무단반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달력 보관 수량이 어느 정도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회사가 평소 달력 반출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B씨의 행위가 회사의 보고지휘 체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머그컵 세트 무단반출 부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B씨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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