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음주측정 때 '후~'시늉만... 죄 될까?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3 10:50

수정 2024.10.13 10:50

연말 모임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말 모임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네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고서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홍천군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단속됐음에도 음주 측정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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