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고려아연 2라운드 공개매수 가처분 첫 심리...'청담동술자리' 손배소 선고 [이주의 재판일정]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3 14:18

수정 2024.10.13 20:22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영풍과 MBK와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2/뉴스1 /사진=뉴스1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영풍과 MBK와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2/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14~18일) 법원에서는 고려아연의 경영권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열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자신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사소송 결과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영풍 측이 제기한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을 한다.

앞서 영풍 측은 지난 2일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정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영풍 측은 "자사주의 경우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야 처분이 가능하므로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주당 55만원대)로 회귀하는 경향을 감안해야 한다"며 "고려아연이 현 공개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 매입 시 취득한 주식 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에는 고려아연 측이 임의적립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과정 역시 위법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의적립금의 목적을 전환하는 권한이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 있다는 취지다. 심리는 이달 초 영풍이 고려아연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던 재판부가 맡았다.

고려아연 측은 가처분 심문기일을 11일로 당겨 MBK 측의 공개매수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한 대표가 김 전 의원과 인터넷 매체 더탐사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와 전 남자친구 이모씨 사이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통화에서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친구에게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더탐사는 해당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한 대표는 김 전 의원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