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 이종석 헌재소장 등 3인 임기 만료
후임 인선 국회 몫이나 이견 좁히지 못해
공석 채울 때까지 사실상 헌재 기능 마비
후임 인선 국회 몫이나 이견 좁히지 못해
공석 채울 때까지 사실상 헌재 기능 마비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10월 마비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3명이 이번 주 퇴임하지만, 국회 정쟁으로 후임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재판관 9명 중 3명의 공석이 생길 경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헌재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임기 만료 예정인 인사는 이종석 헌재소장(63·사법연수원 15기)과 이영진(63·22기)·김기영 헌법재판관(56·22기)이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인데, 이들은 모두 지난 2018년 임명됐다.
헌법재판관 3인 임기 만료 '코앞'…정쟁에 후임 선출 지연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몫 3명을 제외한 6명은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선출하는 이들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공석이 되는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여야가 재판관 선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뽑는 관례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대로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등 야권에선 지난 2018년 국회가 다당제 구조로 바뀌면서 제3당인 바른미래당에도 추천권을 줬던 사례를 든다. 이번 국회에선 교섭단체 지위를 얻은 제3당이 없으므로, 의석수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인선 절차 지연으로 재판관 3인의 공백이 이어지는 동안 사실상 헌재 기능은 정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등 절차에 맞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까지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헌재 마비 사태는 지속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통상 헌재 선고는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뤄지는데, 사실상 당장 이달부터 사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공석 사태 피해야" 우려 목소리…이진숙은 위헌 소송
국정감사에서도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지연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국회의 추천권을 정치적 도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고 우려했고,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거의 합의되고 있으니 곧 임명 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 "논의를 기다려달라"고 했다.
앞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회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문 재판관은 지난 8일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6명이면 헌재법에 따라 변론을 열 수 없는데, 청구인(국회)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탄핵 심판 대상이 된 이 위원장은 이달 10일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로 올해 8월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현재 헌재에는 이진숙 위원장을 비롯해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 사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관련 권한쟁의 심판 등 주요 현안이 쌓여 있다. 특히 탄핵 사건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지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헌재 재판이 지연됨에 따라 직무정지도 무기한 연장되는 셈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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