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임원 사전합의제 폐지
KB·신한·하나금융선 이미 시행 중
친인척 신용정보 등록도 강제 못해
일각선 내부혁신안 실효성 물음표
은행·카드 핵심 계열사 인사 코앞
"2개월 내 내부 쇄신안 구체화할 것"
KB·신한·하나금융선 이미 시행 중
친인척 신용정보 등록도 강제 못해
일각선 내부혁신안 실효성 물음표
은행·카드 핵심 계열사 인사 코앞
"2개월 내 내부 쇄신안 구체화할 것"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내놨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잇딴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한 지적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 조직문화 혁신과 재발방지책을 함께 제시했다.
먼저 지주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계열사에 나누는 방식으로 손 전 회장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자회사 대표가 부행·사장(보) 인사권을 행사토록 해 각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손 전 회장 부당대출 과정에서 계열사 임직원의 '절대권력'에 대한 '눈치보기'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한 계열사의 임원은 "김영란법 제정에 이어 은행권 부정 채용이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인사청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서 "자회사 임원 사전합의제 폐지에 따라 계열사의 자율경영이 가능해진 만큼 눈치볼 일이 없어져 일할 맛이 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KB·신한·하나금융이 이미 시행한 지주회장의 계열사 임원 인사권 포기가 늦은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2018년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가 추천하던 각 자회사의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자체 선임하도록 했다. 2020년에는 자회사 부행·사장(보) 인사권한도 각 자회사에 넘겼다.
그룹사 모든 임원의 친인척 신용정보를 자율적으로 동의를 받아 시스템에 등록하겠다고 한 혁신안에는 의문부호가 붙었다. 한 우리금융 임원은 "친인척의 범위, 신용정보의 범위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가 신용정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정보 등록 대상 임원이 연을 끊고 사는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동의서 제출을 (비)고의적으로 피했을 때 이를 강제할 수단도 없다.
우리은행의 한 직원은 "이미 자신과 자신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까지는 동의를 얻어서 신용정보를 등록하고 있다"면서도 "배우자의 형제나 처조카의 신용정보까지 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임원 친인척 신용정보 등록제에 대한 긍정론도 있다. 임 회장이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시 더 엄격하게 (여신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알아서 우리금융과의 거래를 피하라'는 신호로 읽혔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사실상 대출을 막겠다는 정책적 신호다.
사외이사로 구성된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계파 문제를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외부 법조·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통제위 산하 윤리경영실이 낡은 한일·상업은행 출신의 '끼리끼리' 문화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금융은 횡령 등 금융사고를 감시하는 조직인 기존 여신감리부도 본부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과 우리카드의 주요 인사가 올해말로 예정된 만큼 이번 혁신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은 2개월 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아직 혁신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디"면서 "임 회장이 혁신 의지를 나타낸 만큼 '개문발차' 형태로 논의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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