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고려아연이냐 MBK냐... 세금계산 분주한 개미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3 19:22

수정 2024.10.13 21:00

14일 MBK 83만원 공개매수 종료
고려아연측 89만원으로 올렸지만
차익 3400만∼4200만원 '딜레마'
양도세·배당소득세 등 따져봐야
고려아연이냐 MBK냐... 세금계산 분주한 개미
고려아연 공개매수 차익 3400만~4200만원 선이 개인투자자들의 최대 딜레마 구간으로 추산되고 있다. 해당 범위를 크게 벗어날 경우 손에 쥐는 돈의 차이가 100만원 이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MBK·장씨일가 측과 고려아연·최씨일가 측의 공개매수 시한과 적용세제 등이 달라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현재 고려아연 전체 지분의 약 20%인 유통물량은 대부분 개미들 몫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보유물량 기준으로는 공개매수 가격이 높은 고려아연 측의 차익이 더 큰 게 당연지사다.
다만 14일 MBK 측 공개매수 청약으로 차익을 확정짓는 경우, 고려아연 측 자사주 공개매수 기한(23일)까지 주가상승에도 기존 물량을 추가로 늘려 양쪽의 차익 격차가 없다고 가정하면 세부담으로 입금금액에 온도차가 발생한다.

우선 MBK 측 공개매수에는 양도소득세 22%가 적용된다. 고려아연 측은 자사주 소각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15.4%와 차익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융소득세 6~45%도 내야 한다. 당연히 차익이 2000만원을 밑돌면 배당소득세를 적용받는 고려아연 측으로부터 받는 돈이 더 많다. 다만 금융소득세를 내야 하는 2000만원을 넘어가면 이때부터 세부담을 제외한 최종 입금금액을 따져봐야 한다.

예컨대 14일 MBK 측 공개매수에 청약해 수익을 확정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고 21일(수도결제 기준)까지 물량을 늘려나갈 경우 주가상승 등으로 예상 차익이 3500만원으로 동일하다면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큰 차이가 없다.

이 경우 MBK 측 공개매수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715만원을 제외한 약 2785만원이 최종 차익이다. 증권거래세(0.35%)는 배제한 단순가정이다. 고려아연 측 공개매수는 차익 전체의 배당소득세 539만원부터 제외 후 2000만원을 초과하는 1500만원에 대한 금융소득세(15%, 기본공제 250만원) 225만원을 부담하게 돼 2736만원가량이 찍히게 된다. 2000만원 초과부터 3400만원 미만까지도 격차는 크지 않다. 다만 차익 4200만원부터는 100만원 이상으로 커지기 시작한다. 금융소득세 15%(1400만~5000만원) 최대 금액인 차익 7000만원 적용 시 고려아연 측 자사주 소각은 5172만원, MBK 측 공개매수는 5515만원으로 추산된다.


14일 이후 고려아연 주가와 가처분 신청(18일) 등이 변수다. 기관은 이 같은 차익기준 세부담 시뮬레이션에서 한발 물러나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관투자자로서는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중 어느 쪽을 택해도 세금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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