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PC방에서 자신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한 맞은편 손님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8 40분께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PC방에서 맞은편 손님 B씨(2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용히 좀 해달라”는 피해자의 발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는 해당 PC방에서 30분이 넘도록 큰 소리로 욕을 하며 게임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사과하러 갈 테니 가만히 계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며 “나는 내일 일을 못 나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아달라”고 말했다. 이후 B씨에게 달려와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배를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A씨를 제압하면서 B씨는 목숨을 구했다. 사건 직후 B씨는 자신의 피해 상황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직접 게재하기도 했다. 그는 “나보다 체급이 작아서 바로 흉기 든 손목 잡고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잡았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허공에 흉기를 휘둘렀다”며 “B씨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목을 찔렀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달려들며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고서야 비로소 대항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차례나 목과 복부를 찔렀는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있어 과다 출혈이나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도구의 위험성, 피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과 피해자는 귀 뒤쪽 열상을 입고 안면 신경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써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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