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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업 일삼은 교수…소속 대학장도 '관리 부실'로 징계 가능할까[서초카페]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4 08:14

수정 2024.10.14 10:54

대리수업 등 부실 수업 문제되자…'관리 부실'로 학과장 감봉 1개월
법원 "대학장이 해당 사실 인지하기 어려워…징계 사유 안돼"
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대학교 교수가 대리수업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 소속 대학장에게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징계할 수 있을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대학교는 지난해 1월 교수 B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B씨가 공과대학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소속 교수 C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C씨는 지난 2019~2021년 6학기에 걸쳐 본인의 학부·대학원 수업 일부를 조교·연구교수에게 대리 강의하게 하는 등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심사위는 C씨의 이같은 행위가 B씨의 관리·감독 소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에 대한 감봉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대학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사위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우선 대학원 수업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는 대학장인 아닌 대학원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대학원 수업을 부실하게 한 것에 대해선 공과대학장인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B씨에게는 학과장 및 전공주임의 학과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 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C씨가 학교 측에 대리수업 및 휴·보강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B씨는 수업 일부를 대리수업으로 진행한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B씨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가 공과대학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과대학 소속 교수가 100명이 넘고, 개설 강좌 수는 2021년 기준 441개에 달했다"며 "학과장은 C씨의 대리수업에 대해 보고한 적이 없고, B씨가 운영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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