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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추진했던 '일산대교 무료화' 무산...대법, 운영사 손 들어줘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4 09:55

수정 2024.10.14 10:54

일산대교. /사진=뉴스1
일산대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리고 그 해 10월 27일부터 일산대교의 통행을 무료화했다.

공익 처분이란 지자체가 공익을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보상하는 제도다. 이는 이 대표가 지사직에서 사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산대교 요금소를 방문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등 공익 처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일산대교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일산대교는 이 같은 경기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통행은 20여 일 만인 지난 2021년 11월 18일부터 다시 유료화됐다.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계속해서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교통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에 과도한 예산 부담이 발생하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했다.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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