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 모바일신분증 활용 병무행정서비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모바일신분증은 행정안전부의 정부24 모바일신분증 앱을 통해 사용자가 발급·등록한 신분증(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등)으로 안전하게 사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재외국민이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존엔 국내 공동인증서 및 나라사랑 이메일(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도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해 병역이행을 위한 다양한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신분증 기반의 본인확인을 위해선 △여권을 소지하고 해외 관할 공관에 방문해 사용 신청을 한 후 △사용 중인 모바일기기에 모바일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해외공관에 신청한 사용자 정보를 모바일신분증 앱에 등록하면 된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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