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인 매장에서 7번가량 상습 절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대전 서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보도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통화를 하며 매장으로 들어오는 남성 A씨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바구니를 들더니 마른오징어, 음료수, 과자 등을 쓸어 담았다.
이후 계산대 앞에 선 A씨는 바코드를 찍더니 갑자기 취소 버튼을 눌렀고,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물건을 들고 매장을 빠져나갔다.
제보자는 지난 9월 상품 재고수가 맞지 않아 CCTV를 확인하다 절도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했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확인된 절도 횟수만 무려 7번이었고 피해액만 약 40만원에 달했다.
제보자는 “CCTV 저장 기간이 한 달”이라며 이전에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는 “남성이 모든 상품 내역을 취소하고 400원짜리 젤리 한 개만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이 CCTV에 남아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며 “수사 중인 지난 10월 2일 A씨가 또 가게를 찾아와 절도를 벌였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 8일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최근 생계급여가 정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다른 범죄로 인해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물건을 훔친 이유에 대해 “배가 고파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보자는 "안타까운 건 맞지만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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