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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 지시", 경기도 대북전단 차단 개시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4 12:56

수정 2024.10.14 13:08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 전 지역 등 대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기도 내 접경지역에 대해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북한에서 발견된 무인기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것 같고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 전단 살포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며 경기도의 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 구역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도는 지난 6월 11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한반도 갈등이 높아지자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동원해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 6월 2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같은 달 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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