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금천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친 레미콘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레미콘 운전자인 A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금천구 독산동 소재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B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이 사고로 오른쪽 발등이 골절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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