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에서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4592건 107억원으로 나타났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 개선, 도시 교통 관련 사업 재원 등으로 쓰인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읍·면 3천㎡ 초과) 시설물의 지분 160㎡ 이상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며, 매년 부과한다.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이 기준이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규모는 중구 829건 16억원, 남구 2205건 53억원, 동구 490건 11억원, 북구 819건 24억원, 울주군 249건 3억원이다.
교통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납부자가 승용차 요일제, 통근버스 운영, 주차장 무료 개방 등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을 1년간 이행할 경우 5∼3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또 시설물 미사용이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유권 변동 시(일할계산 신청) 10일 이내에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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