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운영사 손 들어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리고 그 해 10월 27일부터 일산대교의 통행을 무료화했다.
공익 처분이란 지자체가 공익을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보상하는 제도다. 이는 이 대표가 지사직에서 사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산대교 요금소를 방문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등 공익 처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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