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강조
"다양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카드수수료 제도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여신금융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12년 적격비용 제도가 도입된지 13년째 접어들었으나 재산정 주기인 3년마다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마다 카드수수료가 대폭 인하되면서 본업인 신판(카드결제)보다는 대출로 돈을 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주, 미국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적격비용 제도의 모태가 되는 호주의 카드수수료 규제정책을 보면 카드결제비용 감소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2006년 이후로 적격비용 재산정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경쟁촉진 목적으로 자산규모가 100억달러 이상의 대형은행에 한해 직불카드 한정으로 정산수수료 상한 규제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정산수수료 상한 규제가 도입된 후 단 한 차례의 상한 요율 재조정이 없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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