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연세대 "논술 재시험 없다"… 교육부 "재발 방지 모니터링"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4 18:27

수정 2024.10.14 18:27

학교측, 유출 논란에 "사실 아냐"
"공정성 훼손 수준 사안 못돼" 판단
‘문제지 배부’ 관리 소홀은 인정
교육부 "전형은 대학 소관" 선그어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지난 12일 진행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위해 수험생들이 고사장에 들어가고 있다. 연세대학교 제공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지난 12일 진행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위해 수험생들이 고사장에 들어가고 있다. 연세대학교 제공
연세대가 시험지 배포 실수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수시모집 논술전형에 대해 재시험은 없다고 밝혔다. 한 고사장에서 문제지를 더 빨리 배부한 것이 모든 학생이 재시험을 치러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온라인에서 제기된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시험을 치른 학생·학부모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재시험 등 전형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 '유출' 오명 쓴 논술시험

14일 연세대는 누리집 공지사항과 보도 정정 요청문을 통해 논술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문제지가 일찍 배부된 점에 대해서도 논술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할 만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며 재시험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지난 12일 진행된 논술전형에서 학교 측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시험 당일 한 고사장에서는 감독관의 착각으로 시험 1시간여 전에 문제지가 먼저 배부됐다. 실수를 인지하고 회수까지 걸린 시간은 약 10~15분가량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지는 연습지와 답지로 덮인 상태였다. 문제를 정확히 볼 가능성이 적은 만큼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준의 사안이 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감독관이 학생들 앞에서 시험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유출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험 이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1번 문항에 정사각형이 4등분되는 직사각형 그림이 있다"는 글이 올라오며 기하·벡터 영역이 나온다는 예측이 쏟아졌다.

연세대는 유출이 의심됐던 1번 문항은 '확률과 통계' 영역 문제라며 이 또한 유출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설사 도형을 모두 봤더라도 문제 풀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제 유출 의혹은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이어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논술고사 시험지 한 면이 통째로 사진이 찍혀 업로드되기도 했다. 이 역시 연세대에서는 시험이 종료된 뒤 특정 학생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만 학생들의 핸드폰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 재시험은 무리...재발은 막아야

교육부는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별 대학의 논술고사는 대학의 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어서 간섭할 부분이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연세대에서 정한 입장을 외부에서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사안이 중요한 만큼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며 "다른 대학에도 전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사전배부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 정량적으로 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논술 재시험이 타 대학의 전형 일정이나 또 다른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재시험을 치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하나의 힌트로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아챌 수 있는 학생들도 있다"며 "사진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인지적으로 '문제를 안 봤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만약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면 해당 고사장, 또는 문제가 된 시험의 전공학과 지원자 등으로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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