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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래공수처' 무용론에 오동운 처장 "나름대로 성과 내고 있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4 18:39

수정 2024.10.14 18:39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무용론'에 대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1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지적하는 여당 측 질의에 대해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극복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앞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체포·압수·구속·통신사실 등 영장 발부율이 검찰은 91%인데 공수처는 61%였다. 발부율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수사능력과 혐의사시 입증이 미흡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간다는 뜻의 불교 용어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에 빗대 “‘공수래 공수처’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이에 오 처장은 "공수처 여러 가지 업무 수행에 관해서 비판하시는 것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기소독점주의의 폐해가 상당했는데 검사 1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 1심에서 유죄가 났다"고 답했다.


이는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기소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을 사례로 든 것이다. 지난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야당 측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당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명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했다는 의혹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명씨가 윤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짜리 여론조사를 해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아닌가. 대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당선무효형"이라며 "이 정권 다 끝나간다. 소신껏 수사하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공수처 수사대상"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해당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공수처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야당 측 지적도 제기됐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의사실공표가 아니냐는 여당 측의 비판도 이어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관련 주요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는데 피의사실공표죄다"며 "책임자를 찾아내 반드시 처벌하고 탄핵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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