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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국내 최초 '천장형 차음 구조' 개발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5 13:14

수정 2024.10.15 13:14


천장형 차음 구조 시공모습.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천장형 차음 구조 시공모습.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파이낸셜뉴스] 현대엔지니어링이 국내 최초로 ‘천장형 차음 구조’를 개발했다. 기존에 업계에서 활용되던 바닥형 차음 구조와 달리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천장에 시공하는 기술이다.

15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제이제이엔에스가 개발한 메타물질 방음소재를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현장실험 및 구조개선을 진행, 공동특허(층간 차음을 위한 차음판 시공 방법) 출원을 완료했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위층의 바닥(슬래브) 하부와 천장 마감 사이에 메타물질 방음소재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을 차단한다. 위층 바닥 하부에는 고체전달음을 감소시켜주는 방음소재를, 천장 바로 위에는 공기전달음을 차단하는 방음소재를 적용한다.


층간소음은 바닥과 벽체와 같은 고체전달음이 공간을 통해 공기전달음으로 바뀌며 발생하는데, 두 전달음의 저감에 효과적인 각각의 방음소재를 활용해 효율을 높인 것이다.

천장형 차음 구조의 차음재로 사용되는 메타물질 방음소재에는 ‘다중 반공진 모드 기술’이 적용돼, 중량충격음대 주파수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기술은 선택적으로 특정 주파수에서의 공기 유효밀도를 약 3000배 상승시킴으로써 음파운동을 차단해 소음 저감효과를 높인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제이제이엔에스 양사는 현장실험을 통해 중량충격음 차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주파수를 찾아 메타물질 방음소재에 적용했다. 그 결과 기존 대비 중량충격음을 4dB(데시벨) 더 차단하는 효과를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도 획득했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기존 건축물의 골조 변경없이 추가 시공할 수 있어 향후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기준미달 현장 등에 우선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기준 미달 현장의 보완시공 방법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아파트 완공 전 바닥모형으로 층간소음을 사전에 측정한 반면, 최근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도입돼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승인이 된 아파트는 완공 이후 바닥충격음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기준에 미달되면 바닥을 철거한 뒤 재시공이 필요해 시간과 비용 많이 들것으로 예상되지만, 천장형 차음 구조를 통해 보완시공할 경우 공사기간단축 및 비용절감 등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천장형 차음 구조는 메타물질 방음소재를 기반으로 기존 바닥형 차음 구조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층간소음 저감 기술”이라며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등 골조 변경없이 층간소음 저감이 필요한 현장을 시작으로 보편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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