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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즉시 공개, 주민 알 권리 보장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5 11:24

수정 2024.10.15 15:42

내년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즉시 공개, 주민 알 권리 보장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성범죄로 취업제한을 선고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운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신속하게 누리집에 공개된다.

15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해당 기관의 점검결과를 종합해 다음 해 2월에 여성가족부 성범죄알림e를 통해 일괄 공개했지만, 이제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신고 된 사람이 현행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외에도 법원 소년부에송치된 건에 대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보완했다.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를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됐다"며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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