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80대 노모 살해한 40대 여성...검찰, 징역 30년 구형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5 12:51

수정 2024.10.15 12:51

그래픽=이준석. 파이낸셜뉴스DB
그래픽=이준석.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80대 노모를 둔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제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정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징역 3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저지른 범행"이라며 "어머니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울먹였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사가 말한 것처럼 정씨의 죄질이 나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는 말에 이의는 없다"며 "다만 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번성하는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정씨가 사회에 복귀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7월 21일 자정께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에게 잔소리하는 80대 어머니를 프라이팬과 냄비 등 주방 도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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