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지난달 말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집단휴학을 단과대 차원에서 기습 승인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총장이 학생들의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집단휴학을 승인하기 전에 총장의 의견을 구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냐'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유 총장은 "서울대는 출발 자체가 연합대학이었다"며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학사 운영은 단과대에서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의료인 양성차원에서 필요하다"면서 "집단유급을 막아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해 (휴학승인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등교육법 제23조의4는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대 등 일부 의대는 총장이 아닌 학장이 휴학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는 학장 직원으로 의대생 약 780명의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가 동맹휴학을 승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감사를 진행 중이다. 당초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감사는 오는 21일까지로 한주 연기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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