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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국감서 감사원 기록 공개 두고 팽팽한 기싸움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5 15:17

수정 2024.10.15 15:17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는 15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원 질의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맹공했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가 지난 달 요청한 용산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된 감사원 회의록을 감사원 운영 규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두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감사원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며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중간 과정인 감사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회의록이 공개됐을 경우 뒤에 앉아 계신 (감사)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기준이 어려워진다"고 거부했다.

정 위원장과 최 원장 사이 진전 없는 줄다리기에 여야 의원 사이에 "윽박지르지 맙시다," "(회의록을) 내는 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등 고성이 잠시 오갔다.

여야의 줄다리기는 계속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 한남동 관저 이전 공사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국회의 증언 감정법에 따라서 피감기관인 감사원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승범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회의 안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한다는 것은 감사위원들이 앞으로 제대로 된 토론을 하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역시 "감사 결과는 지금 다 공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내부 심의 자료는 어떻게 감사위원들이 토론하는지(인데) 나중에 다 공개된다고 하면 오히려 감사원의 핵심 업무 수행을 심대하게 방해한다"며 "(법원에서) 판결문은 공개하지만 판사들 간 내부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편을 들었다.

여야의 기싸움이 한시간 가량 이어지자 국감은 잠시 중단됐으며, 재개된 국감에서도 공방은 지속됐다.
특히 정 위원장은 "(감사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오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최 원장의 발언에 "(감사원 대상으로) 두번째 감사를 하고 현장 검증도 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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