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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적지" 김상욱 의원 국감서 점검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5 15:50

수정 2024.10.15 15:50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오는 21일 울산시 국감 참석
울산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에 힘 보탤 듯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 뉴시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내년 상반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울산시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갑)은 오는 21일 개최될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지산지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울산시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확대 방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특화지역 지정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김 의원은 “울산은 대규모 전력 수요와 공급이 울산 미포·온산 국가산단에 집중돼 있고, 수요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최적이다”라며 “울산이 특화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주도해 온 울산시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자치법규를 마련했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 오는 17일까지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시책 수립 △울산시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운영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내년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특구 공모에 앞서 조례 제정과 연구 용역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내년 상반기까지 분산에너지 특구 2~3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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