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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모르게 광고비 집행…전북도 직원에 '중징계+수사의뢰'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5 16:45

수정 2024.10.15 16:45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청.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부서장 모르게 광고비를 집행하고 부당하게 시간외 수당을 수령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2명에게 중징계가 결정됐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감사위원회는 행정광고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복무 적정성 등을 점검한 감사결과를 의결했다.

감사결과 관련자 7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요구됐다. 중징계 2명, 경징계 2명, 훈계 2명, 과태료 1명 등이다.

전북도 대변인실에 근무했던 A씨(7급)는 부서장 모르게 임의로 광고요청서를 작성해 광고비 1400만원을 지급하고, 광고비 1010만원을 중복 지급하는 등 다수의 부정한 행위가 확인됐다.


이어 같은 부서에 있었던 B씨(6급)는 부당한 광고비가 지급된다는 것을 알면서 중간결재자가 아님에도 A씨에게 본인 명의로 중간결재 처리하게 하는 등 위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A씨와 B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에 요구했다.
또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 수당 각각 48만원, 944만원을 환수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이외에도 자신의 업무를 직원에게 대신 결재하도록 하고, 업무에 소홀한 점 등을 들어 나머지 5명에게 경징계나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양충모 전북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반부패・청렴 교육 등을 통해 부패 없는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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