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감사한 의사', 전형적 스토킹범죄" 사직 전공의 재판에 넘긴 검찰의 말은?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5 17:11

수정 2024.10.15 17:11

檢,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자인 사직 전공의 구속기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유사·모방범죄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 명단인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5일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6~9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적은 명단을 만들고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면서 이들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을 온라인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전형적인 스토킹범죄"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