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15일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지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으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집행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했고, 변호인의 참여하에 압수영장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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