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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여파...9월 서울 집값 상승폭 줄었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5 18:16

수정 2024.10.15 18:32

서울 0.54% 상승…전월세 둔화
민간 분양가 3.3㎡당 4424만원
8월 최대폭으로 상승했던 서울 집값 상승폭이 꺾였다. 대출규제 속에 매수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분양가 상승세는 지속되며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의 매매가격지수는 전달보다 0.54% 상승했다. 8월 전월 대비 0.83% 상승하며 2019년 12월(0.86%)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후 한달 만에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 역시 0.39% 오르며 전월 상승폭(0.53%)보다 축소됐다.

서울은 대출 규제와 추석 연휴 등 영향으로 매수문의가 감소하며 거래가 둔화됐다. 특히 단기 급상승 단지 중심으로 피로감이 확산되고 관망세가 심화되며 매수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성수·응봉동 중소형 규모 단지 위주로 0.91% 상승했고, 용산구는 한강로·이촌동 역세권 위주로 0.72% 올랐다. 마포구(0.70%)는 아현·염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65%)는 광장·자양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경기도(0.33%)의 경우 지역별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성남 분당구·하남시 등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 인천(0.21%)은 서·동·중구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 교통여건 양호 및 학군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 중이지만 매수문의 및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다"며 "매매의 경우 서울·수도권은 대출규제와 그동안 가격급등에 대한 부담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지방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역시 상승폭이 둔화됐다.

전국은 0.19% 상승하며 전월 대비(0.22%)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수도권도 전달(0.46%)보다 줄어든 0.40% 상승했고, 서울 역시 전달(0.52%)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0.40%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전월세는 서울 등 수도권은 신축·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일부 지역은 하락세가 지속되며 전국적으로 상승폭이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1338만3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1304만3000원) 대비 2.61%, 전년동월(969만7000원) 대비 38% 오른 수준이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과 함께 최근 강남권 등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에서 분양이 잇따른 여파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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