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220억 불법 공매도' 글로벌IB·자산운용사 재판行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5 18:20

수정 2024.10.15 18:20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 이익을 취한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김수홍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은 글로벌 투자은행 A 법인, 외국계 자산운용사 B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로 총 218억906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차입 공매도란 미리 빌려두지 않은 주식을 일단 공매도한 후 나중에 빌린 주식으로 갚는 방식의 신용거래다. 과거에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2021년 4월 6일부터는 관련법 개정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A 법인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소유하지 않은 국내 주식 총 57만3884주(주문액 합계 약 183억2261만원)를 2만5219회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했다. A 법인 소속 트레이더들은 시스템상 법인 전체 주식 잔고가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공매도 범행을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무차입 공매도 다음날 국내 보관은행으로부터 잔고 부족으로 주식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받는 등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 A 법인이 소속 트레이더들의 공매도 범행을 용인했다고 보고 있다.


B 법인 소속 트레이더는 2019년 10월 18일 오전 SK하이닉스의 미공개 주식을 블록딜(장외 대량거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조건을 협의하던 중, 매도 스와프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트린 뒤 무차입 공매도로 35억68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B 법인은 소속 트레이더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관리 감독하지 못했고, 내부적으로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야기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자본시장법이 엄정하게 적용된다"며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불법 공매도를 비롯해 자본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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