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돈봉투 수수 의혹' 민주당 의원들, 열달째 소환불응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5 18:20

수정 2024.10.15 18:20

살포 혐의 피의자는 선고 앞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연루 혐의를 받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의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이뤄진다. 윤 전 의원 외에 돈봉투 살포 의심을 사는 이들 대부분도 법정에 섰다. 반면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들이 10개월째 소환에 불응하면서 수사가 답보 상황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4월 말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를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4월이다. 당시 민주당 현역 의원이었던 윤 전 의원과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등 피의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며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박용수 전 송영길 보좌관을 구속기소했고, 지난해 8월 수사 4개월 만에 윤 전 의원을 법정에 넘기면서 현역 의원을 처음 기소했다.
올해 초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공여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수수 의심 의원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수수 의심 의원 7명에 대해 5~6차례 소환요구를 보내왔지만 이 중 현역 의원 신분인 6명은 여전히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검찰은 토로했다. 7명 중 유일하게 재선에 실패한 박영순 전 의원만 지난 7월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법원이 사건 판결문에 수수 의심 의원 10명의 실명을 적시하면서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 유무 확정을 위해 대면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판결문엔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살포·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참석자인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박영순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명단도 언급했다. 판결문만 놓고 보면 사실상 7명이 돈봉투 살포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 신분상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이들의 신분이 유지되는 한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검찰은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하지 않다. 법률상 강제구인을 하려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국회 구조상 야당 측 세력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를 넘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비회기 기간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부담이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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