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2금융권도 주담대 고삐 조이나..금융당국, 관리 강화 '주문'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5 20:50

수정 2024.10.15 20:50

지난달 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달 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으로 가계부채 '풍선 효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한 가운데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5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 및 유관 협회 관계자들을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발표한 가계대출 규제 강화 사례를 공유하며 자율적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보험업권에서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조치 가운데 효과적인 조치들을 소개하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9월 중 가계대출이 2000억원 늘며 증가 전환했으며 상당 규모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담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권 역시 9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4000억원으로 전달(3000억원 증가)보다 확대됐다.

이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거부 당한 이른바 '대출난민'이 몰린 결과로 보인다. 주담대 잔액이 많은 대형 보험사에 특히 수요가 쏠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생명보험업계는 잇따라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지난 8월 28일 삼성생명은 주담대 금리를 0.2%p 인상했고 교보생명은 이달 초 주담대 금리 하단을 0.3~0.35%p 올렸다. 한화생명은 이날부터 주담대 5년 고정형 금리 하단을 0.2%p 인상했다. 지난달 주담대 연동형 금리 0.4%p, 3년 고정형 금리 0.5%p, 5년 고정형 금리 0.3%p를 각각 올렸는데 또다시 추가 인상에 나선 것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달 3일부터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다. 1주택자가 새 집을 사는 즉시 기존 집을 처분하는 조건에 대한 대출을 막았다. 원금을 일정 기간 뒤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 인상보다는 자율적인 관리 조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형 보험사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업계 등으로 이와 유사한 대출 규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현황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가계부채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매일 가계대출 수치를 확인하고 있으며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소득별·지역별로 정책금융 상품·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히 전세대출에 대해 "은행권에서 제출한 데이터를 보고 전세대출을 소득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정책금융 상품·전세대출 차주의 DSR을 소득구간, 보유주택 수, 지역 등에 따라 세분화한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도입하는 방안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금융위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를 연내 시행하겠다고 했다.
당시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고가전세 △갭투자 우려지역 등에 대한 DSR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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