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대규모 세수결손…국세청 "고액 체납, 불복 대응 강화로 세수 조달"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6 10:00

수정 2024.10.16 10:38

16일 국회 기재위 국감, 업무현황 보고
초고가 아파트, 호화 주택 등 과세 강화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AI활용 선정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올해 8월까지 걷힌 세수는 227조1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국세 중 국세청 소관 국세 세수 누계다. 세수 진도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8%포인트 감소한 63.6%였다. 올해 30조원 가까운 세수결손이 예상되면서 국세청은 고액 체납·불복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8월 누계 세수 보고를 했다.

강 청장은 세입예산 조달, 따뜻한 세정, 합리적인 세정, 공정한 세정, 과학 세정 등으로 나눠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국세청은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경기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 대응 강화 등을 통해 연말까지 다각적인 세수 조달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세 행정의 합리화를 통해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세정 방향도 제시했다. 연말정산 과다·중복공제로 인한 불이익 예방을 위해 비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팝업으로 안내하고 자료 활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자료는 조회·다운로드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감정평가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 상속·증여 때 시가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 감정평가 대상이었던 꼬마빌딩 외 거래빈도가 낮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세무플랫폼 성장에 따른 경정청구 등 업무량 급증에 대응해 '부당공제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 적기에 정확하게 처리키로 했다. 실제 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0만4000건에서 올 상반기 65만3000건으로 2.1배 가량 증가했다.

모범납세자 선정의 공정성도 높인다. 공적심의회 민간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리고 공개검증 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한다.

탈세 분석·적발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AI를 활용한 탈세적발은 태스크포스 구성, 조사사례 학습, 불성실납세자 패턴 분석, 혐의자 추출 등을 통해 이뤄진다.

탈세정보 분석 플랫폼 고도화에도 나선다.
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 업무를 시작으로 신고검증,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 지원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