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없는 도로 건너던 중 참변
16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오후 9시께 팔달구 수원역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광역버스가 60대 A씨를 치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버스 기사인 60대 B씨가 차량을 몰고 지하차도를 나오던 중 사고가 났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B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차로를 가로질러 걸어가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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