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음주운전차량이 울산경찰청으로 돌진해 4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밤 오후 10시 32분께 울산경찰청 청사 뒤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직 근무자들이 처음 발견했을 당시 스포츠 유틸리티(SUV) 차량 한 대가 뒤집혀 있고, 청사 울타리 일부와 가로수, CCTV 지지대가 파손돼 있었다.
해당 차량 운전자 50대 A씨는 스스로 차에서 빠져나와 횡설수설하며 서성거리고 있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해보니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로 울산혁신도시에서 성안동 방향 오르막길을 운전하다가 오른쪽에 있던 울산경찰청 청사 울타리를 뚫고 진입해 그대로 4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서 깨면 조사 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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