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이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6일 강 청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지난달 발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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