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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 의혹' 관련, 국세청장 "탈루 혐의 있으면 언제든 조사"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6 11:27

수정 2024.10.16 15:52

질의 듣는 강민수 국세청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16 utzza@yna.co.kr (끝)
질의 듣는 강민수 국세청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16 utzz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이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6일 강 청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지난달 발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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