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상환 부담 완화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 시행
3000억 규모, 소상공인의 부채 증가와 연체율 상승 해결 지원
보증료 1% 및 대출금리 2% 등 총 3% 지원
3000억 규모, 소상공인의 부채 증가와 연체율 상승 해결 지원
보증료 1% 및 대출금리 2% 등 총 3% 지원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특별지원 종료 후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원금상환 시기 연장과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대환대출 상품으로, 연착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적기에 지원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의 부채 증가와 연체율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신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환대출 상품을 기획하고, 지난 9월 30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특례보증의 지원규모는 총 3000억원이며, 지난 15일 기준 6370건, 1000억원이 신청 접수됐다.
빠르게 신청이 몰리면서 한 달 이내에 전체 지원규모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보증료 1%와 대출금리 2%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경기신보의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을 통해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평균 3~4일 내에 기존 대출을 저금리 장기대출로 대환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 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대출은행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이다. 기존 대출을 대환해 원금상환을 3년간 유예한 후, 이후 3년 동안 매월 분할하여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해준다.
또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료 1%와 대출금리 2%p 등 총 3%의 금융비용을 6년간 지원한다.
다만, 경기신보 보증부실 상태인 기업,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기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사업장을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석중 이사장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특례보증 신청은 경기신보 모바일 앱 구글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 '대환보증신청'을 선택하거나 경기신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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