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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규칙안 단독 회부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6 14:42

수정 2024.10.16 14:42

1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찬대 위원장이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찬대 위원장이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상정과 소위 회부를 야당 단독 의결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 숙려 기간도 경과되지 않았는데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소위로 회부·심사해) 의결하려는 것"이라며 "야당이 특검을 고르겠다는 (목적의) 이런 상설특검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특검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대표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하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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