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상정과 소위 회부를 야당 단독 의결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 숙려 기간도 경과되지 않았는데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소위로 회부·심사해) 의결하려는 것"이라며 "야당이 특검을 고르겠다는 (목적의) 이런 상설특검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특검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대표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하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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