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영세 사업주 울리나" vs "노동자 권리 보장"...근로기준법 확대 '논란'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6 16:13

수정 2024.10.16 16:2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 대표 발의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문제 해결 목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사업주 부담 최소화 방안도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16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

첫 번째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UN)이 권장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여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칙은 성별뿐만 아니라 고용형태, 연령, 신체조건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태선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임금을 받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노동시장의 불공정한 처우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공정한 임금 지급 기준 마련이 기대된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두 번째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되,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법 준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태선 의원은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영세 자영업자가 법을 준수할 여력이 부족할 경우, 오히려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개정안은 전면 적용 확대에 따른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사업주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소외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시장의 형평성과 공정한 대우를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모든 노동자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