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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기 세제지원제 악용 빈번…국세청장 "사업자등록정비 등 통해 제어"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6 15:48

수정 2024.10.16 15:48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감
질의 듣는 강민수 국세청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16 utzza@yna.co.kr (끝)
질의 듣는 강민수 국세청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16 utzz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창업중소기업 세제 지원 악용 지적과 관련해 "사업자 등록 정비 등 시스템적 개선을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제도가 국내 조세회피처로 작용하고 있다"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창업중소기업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 밖에서 창업을 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차등 감면해주는 제도다. 일반 중소기업은 첫 과세연도 이후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50%,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100% 감면해 준다.

최 의원은 경기도 특정 도시에 위치한 A 건물 같은 경우 204호에 통신판매업 1414개 사업자가 입주해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가짜 사무실을 꾸려주고 관련 비용과 월세 등을 받는 업자들도 있어 혈세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모든 사업장을 확인하는) 여력이 안 되겠지만 사업자 등록을 정비하고 시작할 때부터 사업자 등록 지침에 그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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