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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내년 금투세 시행 쉽지는 않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6 16:38

수정 2024.10.16 16:38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감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 청장은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구축한 거래 자료 통보 시스템 등은 금투세 시행과 무관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엔 "공정 과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씀"이라면서도 "정책 부처에서는 다른 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과세 정의 공평성 정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외 고소득자 '비거주자'신분 악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 청장은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세무상 의무나 권리에 차이가 있다"며 "해외에 소득이 많은 분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경제·민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는 틈새 분야가 역외탈세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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